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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불법행위 맞고발 '파국'

  • 김태형
  • 2002-10-08 12:10:11
  • 요약
  • 醫 "약국 550곳 4일 고발"-약계 "2배수 응징" 대립

의·약사 불법행위에 대한 맞고발 사태가 대규모 전면전으로 확산, 의료계와 약계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개원의협의회는 8일 "서울시내 임의불법조제 약국 247곳과 불법광고 약국 303곳 등 총 550곳을 지난 4일 해당 구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계도 2배수 고발원칙에 따라 의원 1,100곳에 대한 즉각적인 고발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개원의협의회 고위 관계자는 "분업후 불법행위를 한 약국 550곳을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 약사회에서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반해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그쪽에서 저지른 사건인데 얻어맞고 가만 있어야 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맞은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혀, 2배수 대응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의료계와 약계는 의약품을 임의조제 및 불법판매한 서울시내 약국 11곳을 고발하자, 2배수인 의원 23곳을 불법광고 혐의로 맞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의약계 일각에서는 의료계와 약계 대표가 만나 의·약사 불법행위에 대한 자정을 약속할 경우 실타래처럼 꼬인 매듭은 쉽게 풀릴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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