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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의료분쟁 조정건수 31건 불과

  • 김진강
  • 2002-10-08 10:52:58
  • 요약
  • 위원회 강제력 없어-복지부 "분쟁조정법 제정 시급"

최근 5년간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거친 의료분쟁 조정건수가 3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의료분쟁 건수는 85건에 불과했으며, 이중 조정건수는 31건에 그쳤다.

특히, 98년 12건 신청건수중 10건이 조정되던 것에서, 99년 13건 신청중 3건 조정, 2000년23건 신청중 8건 조정, 2001년 25건 신청중 10건 조정 등 위원회 조정 실적이 저조했으며, 올해는 6월까지 12건 신청중 단 한 건의 조정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위원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위원회가 강제조정 등 법적 구속력이 결여돼 있어, 양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 등이 외부노출을 꺼려 음성적으로 조기에 조정·합의하는 경향과, 환자측에서는 보상 등의 합리적 해결보다 실력행사나 형사 및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의료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분쟁법 제정 등 합리적인 피해구제제도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최근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을 논의중인 가운데, 국회 일각에서 정기국회내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지만, 연말 대통령 선거를 고려할때 국회 회기가 30일 단축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제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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