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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불법투약 의사 33명 행정처분

  • 김태형
  • 2002-10-08 10:47:56
  • 요약
  • 대전식약청, 처방전없이 직접투약...사무장도 적발

비아그라, 제니칼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투약한 의사 33명이 무더기 적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됐다.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대전시, 충남·북도와 합동으로 지난 9월2일부터 30일까지 병의원 112곳을 조사한 결과 전문의약품을 처방전없이 원내투여한 의사 33명과 병원사무장, 개인 1명 등 35명(34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가 전문의약품을 투약할 경우 환사는 물론 본인을 치료할 때도 반드시 처방전을 교부한 후 약을 복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은 비아그라 등을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후 환자들에게 처방전없이 원내조제하거나 주변 아는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내용을 보면 충북 충주시 K비뇨기관의원 김모원장은 2001년 1월16일부터 올 3월25일까지 비아그라50mg 1,036정을 도매상에서 구입한 후 이를 처방전 교부없이 원내투여하다 적발됐다.

대전 동구의 K소아과의원 김모원장은 비아그라50mg 8정을 처방했음에도 불구, 진료기록부에는 케롤에프정 18캅셀을 처방한 것으로 허위기재 했다.

또 대전에 거주하는 심모씨는 충남 공주 한 의료원 명의로 비아그라 50mg 40정과 제니칼120mg 84cap 4개를 구입한 후 전량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전 식약청은 "일부 병의원 사무장이 병원명의로 의약품을 구입하여 무단으로 복용하는 등 의료 관계자들의 법규의식에도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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