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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藥 72품목 추가

  • 김태형
  • 2002-10-08 12:18:01
  • 요약
  • 심평원, 9월말 236품목 공고...43품목은 대체불가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는 약사에게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 있는 의약품이 72품목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8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과해 약가의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은 지난 5월 164품목에서 236품목으로 72품목 추가됐다고 밝혔다.

반면, 생동성시험을 통과했지만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않아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품목은 한올제약의 한올프라바스타틴정, 영진약품의 세포세탈정, 대원제약의 클래신정, 유한양행의 온세란정 8밀리그람 등 13품목이 추가된 43품목으로 조사됐다.

저가약 인센티브 가능품목을 보면, 참제약의 유니트로주, 태준제약의 포틴주, 코오롱제약의 아스트란주, 일동제약의 아스트로신주사 등 아스트로마이신 성분 4품목이 생동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참제약의 레비드정, 서울제약 티라드정, 대원제약 레보피드정, 메디카코리아의 레보렌정, 명인제약의 레보딘정, 건일제약의 설피드정 등 레보설피라이드 계통의 소화제 6품목도 약사의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타고실린주, 경동제약의 타론주 등 62품목이 약사의 대체조제시 약가차액의 30%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약품으로 공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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