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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이사, 3년이상 경영자 선임

  • 안창욱
  • 2002-10-07 11:32:10
  • 요약
  • 교육부, 입법예고…진료는 10년 이상 종사자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의 사외이사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경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서울대병원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병원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대학병원 이사 중 당연직이사 외에 사외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종합병원을 3년 이상 경영한 경험이 있거나 진료 또는 행정업무를 10년 이상 맡은 경험자로 정했다.

최근 개정된 서울대 및 국립대 병원설치법은 대학병원이사 수를 7인에서 9인으로 증원하고, 당연직이사 외의 이사중 1인 이상을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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