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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특별 약사감시 실시

  • 김진강
  • 2002-10-07 12:28:12
  • 요약
  • 대전청, 28일∼11월1일...보건소 마약류등 단속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약방에 대한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약국·약방에서의 전문의약품 5일 분량 초과 판매행위, 약국에서의 향정신정의약품·한외마약·오남용 우려의약품 판매행위 등이다.

대전청은 이에앞서 오늘(7일)부터 18일까지 보건소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점검과 9일부터 21일까지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한다.

또한 14일부터 18일까지 의료용구 무료체험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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