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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병상기준 9병상 이하 추진"

  • 김진강
  • 2002-10-07 10:18:56
  • 요약
  • 복지부, 대폭 축소검토-인력기준도 철저 점검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감 답변자료에서 '정형외과·신경외과 등 진료과목 특성상 병상이 필요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의료법 개정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후에는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이나 당직 의료인, 간호사 의무고용, 병원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해 병상 증설을 억제토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따라 현재 29병상 이하로 규정돼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9병상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사·간호사 등 인력기준 준수와 관련해 '현재 민원제기 등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사실확인 및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관할 시·군·구에서 실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앞서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 의원 병상을 19병상까지 제한하고 급성기 병상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48시간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원의 병상수를 19병상에서 29병상 이하로 늘리면서 급성기 병상에 대한 진료제한이 없다'며 의원의 병상수 축소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원의 △의사인력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에 대해 의사 1인을 두고,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되고 있으며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해 2인을 두고,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인 정원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복지부의 실태조사 여부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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