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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발행 동일 처방전, 조제료 1회 산정"

  • 김태형
  • 2002-10-06 18:34:16
  • 요약
  • 심평원, 실제 투약일수-재조제 사유 기재후 청구

의료기관에서 같은 번호로 하루 2번 처방전을 발행해도 조제료는 1회만 산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사 임모씨가 질의한 인터넷 회신에서 "하나의 처방전에 오전과 오후 약이 같이 처방됐다면 조제료는 한번만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조제일수는 처방전에 기재된 투약일수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약사 임모씨는 환자가 오전에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조제받은 후 오후 증상의 급변으로 의료기관을 재방문, 오전에 발행한 처방전과 같은 번호의 처방전을 교부받았을 때 보험청구방법을 문의했다.

심평원은 따라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증상 급변' 등 환자가 재내원한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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