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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소액정액제 내년폐지 추진

  • 김태형
  • 2002-10-06 23:59:15
  • 요약
  • 복지부, 진료비 30% 정률 검토...연 2,600억 절감

의원과 약국의 소액 외래환자가 진료비(조제료)의 일정액만 부담하는 '정액제'가 내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답변자료에서 "소액진료비 정액제를 30%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원은 외래 진료비가 1만5,000원이하인 경우 3,000원을, 약국은 조제료가 1만원이하면 1,500원만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특히 의원을 찾는 환자 81%가 일당 진료비 1만5,000원 미만으로 조사, 정액제를 폐지하고 30% 정률제로 전환할 경우 환자부담은 크게 증가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시민단체는 사회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되, 노령층과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액진료비를 30% 정률제로 전환할 경우 의원 1,355억원, 약국 1,239억원 등 연 보험재정 2,600억원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소액진료비 30% 정률제 추진문제는 김원길 전 복지부장관이 5.31 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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