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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총액예산제 2005년부터 시행

  • 김태형
  • 2002-10-05 08:58:43
  • 요약
  • 복지부, 국공립병원 대상...민간의료기관 신중 추진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보험재정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총액예산제가 2005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4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총액예산제 도입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진 일정과 관련 "2003년 일부 국립병원에 대한 적용방안을 연구하고 2004년 국립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2005년부터는 국공립병원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은 그러나 민간의료기관의 도입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수용여건과 의견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총액예산제는 요양기관별로 연간 진료비(조제료)를 예산으로 지급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와함께 총액계약제는 지역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이 연간 진료비(조제료)를 총액으로 계약 지급하는 제도로 독일과 대만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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