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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피임약 의사 처방없이 구입" 추진

  • 김태형
  • 2002-10-04 21:38:39
  • 요약
  • 김성호 장관, 노래보정 일반의약품 전환 밝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됐던 응급피임약 노래보정이 일반약으로 전환, 의사의 처방없이 구입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날 국정감사에서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노래보정을) 일반의약품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홍신 의원은 "응급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상태에서는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없다"며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시켜 접근성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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