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노출 방지 담합 고발체계 개선 절실
- 주경준
- 2002-10-05 08:51: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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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국가, 신원노출로 자진 취하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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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에 대한 신고시 직각접적으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돼 자진 취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5일 개국가에 따르면 담합행위등에 대한 신고후 조사진행과정에서 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돼 신고 당사자가 불익을 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 신고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경기도 모지역의 경우 담합행위 등으로 고발됐으나 신고자인 시민의 신원이 노출되면서 고발을 자진 취하했다.
다행히 이 약국은 폐쇄대상약국에 포함돼 지난 8월 담합이 아닌 부적합한 약국개설로 폐쇄됐다.
주변 약국가의 약사는 “다른약국에는 약이 없다면 특정약국이용 안내를 한 의원과 약국을 한 시민이 고발했으나 고발당한 의원과 약국의 협박에 못이겨 자진취하하게 됐다” 며 “신분노출문제로 인해 고발이 제대로 이행되기 쉽지 않다” 고 주장했다.
또한 신고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권이 없는 보건소가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확인 여부 및 진료-조제 환자대상 조사수준에 불과해 이 과정에서 고발자의 신원노출 우려도 적지 않다.
즉 고발자가 신고한 당일 약국을 안내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의원-약국은 보관중인 처방-조제기록과 대조해 고발자를 찾아내기란 너무 쉬운인 셈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객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원과 약국이 고발자를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은 일” 이라며 “사실확인 과정에서 고발당한 당사자가 고발자를 찾아 협박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약국가는 결국 환자들의 신고등 개별 고발의 효과가 낮다고 판단 아예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전면 대응하는 방법등을 선택, 불법담합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에 개국가는 담합 요양기관은 고발에 대처할 만한 정보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현 고발체계로는 담합방지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신원에 대한 보완유지 방안과 암행 등 적극적인 담합근절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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