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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말기암환자 마약투여 허용

  • 안창욱
  • 2002-10-03 06:39:24
  • 요약
  • 가정방문간호사 통증치료-저소득층 간·대장암 무료검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말기 암환자들의 통증을 덜어줄 수 있는 차원서 경구성 마약의 투여가 허용될 방침이다.

또 40세 이상 저소득층은 내년부터 간암, 2004년부터는 대장암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암 조기검진사업이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서 이 같은 암관리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서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암과 관련된 연구, 조기검진, 말기환자관리 등 국가 암 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암관리법 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암의 예방 및 홍보, 조기검진, 등록통계, 연구사업, 말기암환자관리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단체 장이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 산하에 암관리종합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가암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암의 예방 및 진료기술 발전을 위해 암연구사업과 학계·연구기관·산업체간 공동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암관리를 위해 암등록 통계사업이 실시되며,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암조기검진사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암조기검진비용 지원사업이 병행된다.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운 말기암환자의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보건소나 국공립병원 등에 가정방문 간호사를 두고 이들이 암환자 집을 방문, 통증치료를 해주고 보험 역시 혜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가정방문 간호사는 말기암 환자에 마약성분의 먹는 통증 완화제인 속효성 경구용 마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가정방문간호 사업의 효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내년에 호스피스 사업자 5곳을 선정, 시범사업을 펼친다.

복지부는 "암 발생률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진료비용이 소요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암은 우리나라 국민사망원인 1위이며, 지난해 암 사망자가 총사망자 약 24만3천명 가운데 5만9천명으로 24.4%를 차지하고 있다.

암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00년도의 경우 약 19조원으로 GDP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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