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의료법 정신 정면위반"
- 김태형
- 2002-10-04 06:37: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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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순의원, 1일 60명 타당...의사 특혜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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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 환자수가 75명을 넘으면 진료비(조제료)를 줄여 지급하는 차등수가제가 의료법 정신과 정면 배치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또 정부가 차등수가제를 도입하면서 의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3일 "의료인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현재 시행중인 차등수가제는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6항 '별표 4'에 따르면 의원은 연평균 입원환자 20명을 기준으로 의사 1명을 둬야 하며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원의 경우 1일 평균 외래환자수가 60명을 넘으면 의사 1명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따라서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1일 평균 외래환자수가 60명이 넘을 경우 의사인력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차등수가제에는 의사 1명당 하루 75명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순 의원실 관계자는 "차등수가제는 진료과별 진료환자수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옳다"며 "차등수가제를 도입하면서 일평균 환자수를 과도하게 적용해 의사에게 특혜를 준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4일 열리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병상수 문제와 함께 이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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