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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청구약국 약구입내역확인서 제출

  • 주경준
  • 2002-10-03 20:34:21
  • 요약
  • EDI약국은 면제...미제출시 접수보류 불익

서면청구약국은 오는 14일 까지 3/4분기 의약품구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EDI청구약국은 제출이 면제돼 제출의무가 없다.

심평원이 지난 6월 EDI청구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함에 따라 매분기별로 서면청구기관은 의약품구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청구명세서 접수가 보류되는 불이익을 당하게된다.

또 보류조치이후 7일 경과시에는 청구서 자체를 접수하지 않고 반송조치된다. 확인서 제출처는 각지역내 심평원 해당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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