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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 수입상가 5곳 고발조치

  • 주경준
  • 2002-10-02 16:21:03
  • 요약
  • 식약청, 무자격자의약품취급 단속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법으로 국내 반입된 의약품을 판매한 남대문 수입상가등 5곳을 적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2일 식약청은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취급 단속결과 아스피린등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고 있던 남대문 수입상가 3곳, 남정수입상가 1곳, 광장시장 1곳 등 총 5개소를 적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업소는 다년간 국내에 불법 반입된 의약품을 판매해왔으며 아스피린, 타이레놀, 잔탁 및 중국에서 제조된 우황청심원 등의 의약품 뿐만아니라 국내 수입금지된 DHEA 및 Melatonin도 상당량 진열돼 있었다.

특히 약사법 위반자중 남정 수입상가 김모씨의 경우 지난 8월 단속시에도 적발, 구속된바 있었으며 이번 재차 적발됐다.

식약청은 향후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소비자에게는 약국이 아닌 장소나 무자격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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