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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연내 요양병상 전환' 유도

  • 안창욱
  • 2002-10-02 12:30:41
  • 요약
  • 복지부, 수가등 세부기준 마련…노인의학전문의제 도입

정부는 민간 중소병원의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해 수가 및 인력 기준 등을 연내에 마련하고, 이들 병원에 대해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복지부는 2일 "우리나라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내년 노인 복지서비스 예산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중소병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내년 재특자금 100억원을 융자, 노인전문병원 설립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중소병원의 급성기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유도하기 위해 장기요양병상에 대한 수가와 시설, 인력 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중소병원이 유휴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수가 등 세부기준을 연내에 확정, 올해부터 융자신청을 받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치매병원을 현재 28개에서 37개로 늘리고,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48곳에서 96곳으로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노인의학전문의·노인전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외에도 서울 등 대도시 보건소 14곳을 지정해 방문보건사업을 시범실시하며, 한의사가 배치된 137개 보건소에 대해 한방장비 구입비 3억원을 편성한다.

한편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장기요양노인 보호자의 부양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비를 소득공제하고, 요양시설과 인력 인프라 확충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노인요양보험 등 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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