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34곳 진료비 허위청구 업무정지
- 김태형
- 2002-10-01 19:24: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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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피부과등 43곳 적발...6곳 사기죄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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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피부과, 정형외과 등 동네의원 34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발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올 1/4분기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정형외과, 피부과, 신경외과 15곳씩 총 45곳에 대해 기획실사를 벌인 결과, 43곳에서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정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부정청구가 확인된 의원 43곳중 비교적 부당사실이 경미한 9곳을 제외한 34곳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허위 청구금액이 큰 6곳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용,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피부과 의원은 15곳중 13곳에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는 30곳 모두에서 부정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동네의원들의 과잉·편법진료가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의 S피부과의원은 수진자의 콧등에 있는 점 2개를 비급여수가인 5만8,000원을 받고 제거한 후 다시 보험처리되는 '피부양성종양'이라는 가짜상병을 만들어 8만1,630만원의 보험급여비를 허위 청구했다.
또한 이 의원는 이런 방식으로 2001년 3월부터 2002년 4월까지 환자 422명에게 1,750만원을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경남의 K신경외과의원은 만성퇴행성질환인 '양측무릎관절증'으로 19일간 물리치료만 받은 환자를 의사가 진찰한 것으로 부풀려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했다.
이 의원 뿐 아니라 모든 정형외과와 신경외광서 의사의 진찰없이 물리치료만 실시했음에도 불구 진찰료를 과다산정하는 방식으로 진료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기획실사 후에도 과잉·편법 진료와 허위·부당청구가 근절되지 않으면 올 하반기안에 이들 진료과목 전체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실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이달부터 진료비가 클게 늘어난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와 환자당 진료비가 높은 소아과, 이비인후과, 치과의원에 대해서도 기획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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