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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약국 용납 불가...대법원 상고키로

  • 주경준
  • 2002-10-01 22:06:20
  • 요약
  • 약사회 대책위, 구로병원내 약국개설건 관련 결정

약사회는 병원내 약국개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고대구로병원 약국개설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1일 약사회는 병원내 약국개설문제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근)는 회의를 열어 구로병원내 약국개설거부 항소소송 기각결정이후 구로보건소가 상고를 포기할 경우에 대비 이같은 대응 방침을 정했다.

이를위해 약사회는 행정소송시 보조참가인의 자격을 얻은 상태로 보건소가 상고하지 않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은 바 있다.

박영근 위원장은 “병원건물을 용도 변경해 약국을 개설토록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며 “모든 법적대응을 진행해서라도 이같은 불법행위는 차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의약분업의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는 병원내 약국개설 문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요청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의 이같은 조치로 대법원 판결시까지 최소한 약 1년 정도 구로병원내 약국개설의도를 방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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