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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6 약사, 국시원에 15억 손배소송

  • 주경준
  • 2002-09-30 23:27:29
  • 요약
  • 비용부족 소장제출 지연...부작위 위법확인 소송도

95-96학번 약사들이 국시원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포함 1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으나 소송비용 부족으로 소장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30일 95-96학번 관계자는 한약사 국시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소송 승소와 관련 국시원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키로 했으나 일부 비용이 부족해 소장제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비용문제가 발생하게된 이유는 고소인이 750명에 달하는데다 손배소송과 함께 한약사 국시 약사응시분에 대한 채점지연에 대한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이 함께 추진되고 있어 만만치 않은 소송비용이 들기 때문.

실제 소송당자사인 95-96학번 750여명이 이번 소송으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할 비용은 3심까지 갈경우를 대비할 경우 최고 8~9억원대(1인당 120만원)에서 1심 완료시 최저 2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95-96학번 관계자는 “비용이 마련 되는대로 소장을 제기할 계획” 이라며 “최근 추가 공문발송을 통해 비용확보작업을 진행중에 있어 빠르면 금주중 소장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시원측은 이번 손배청구소송 금액이 당초 예상했던 1억원 전후에서 15억원대로 높아짐에 따라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또한 이번에 함께 제기될 부작위위법확인 소송도 채점지연에 대한 위법성을 가리는 것으로 국시원이 폐소할 경우 면허미사용에 대한 배상청구가 추가진행될 수 있어 국시원은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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