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라인 기피 의료기관·약국 집중실사
- 김태형
- 2002-09-30 17:59: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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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추진...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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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이용을 기피하는 기관은 앞으로 집중적인 실사대상에 포함된다.
또 유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주문·거래하지 않은 의원과 약국은 실거래내역을 제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과 약국의 참여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참여방안을 보면,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헬프라인 시스템 헬프라인 이용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거래하지 않은 의원과 약국은 실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약제사용량이 많음에도 불구 이용을 기피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실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삼성 SDS는 요양기관과 공급자의 참여부진으로 시스템 개발사업비 회수가 불가능하고 시스템 유지를 위한 운영경비 확보가 곤란하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미흡을 이유로 투자비 손실분을 중재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급자와 요양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유인동기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완하면 시스템 이용이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7월말 현재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설치한 기관은 병의원 4,251곳, 약국 5,485곳, 제약사 167곳, 도매업소 251곳 등 1만154곳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헬프라인 활성화하기 위해 요양기관과 공급자의 참여 방안을 오는 4일 국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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