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직접조제분 12월까지 청구가능
- 주경준
- 2002-09-30 12: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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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행청구 심사불편 고려...EDI-서면병행 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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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직접조제분에 대해서는 오는 12월말가지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은 최근 수해로인한 분업예외적용으로 병행청구를 한시 허용한 것과 관련 당해 청구분에 대해 12월 말까지 청구를 완료토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9월 조제분에 한해 EDI 및 서면청구를 병행할 수 있다며 EDI 청구가 어려울 경우 서면청구해달라고 덧붙였다.
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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