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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맛사지·직장수지 동시시술 불인정

  • 김태형
  • 2002-09-30 10:51:05
  • 요약
  • 심평원, 9월 심사기준 공개...1일부터 적용

전립선 환자에게 전립선 맛사지와 직장수지검사를 동시에 시행했다면 한 가지 의료행위만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는 30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9월분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심사기준은 전립선 질환에 전립선 맛사지와 직장수지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전립선 맛사지'만 수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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