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표시판에 '전문의' 표기 위법"
- 김상기
- 2002-09-29 23: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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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권해석…"의료법 제35조에 저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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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전문의'를 표기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강남구보건소는 29일 "최근 복지부측에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의료인이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전문의'를 표기하는 것에 대해 위법여부를 질의한 결과 이같은 표기가 의료법 제35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보건소는 지역의사회측에 공문을 보내 "회원병원들에 이같은 사항을 적극 홍보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료기관 명칭표시와 관련 현행 의료법 제 35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 사이에 전문과목을 삽입해 표시할 수 있다.
즉 전문의 자격의 없는 의원의 경우 '강남(고유명칭) + 의원(종별명칭)'으로 표기해야 하지만, 전문의인 경우 '강남(고유명칭) + 성형외과(전문과목) + 의원(종별명칭)'으로 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기관 명칭에 '스킨' 이외에도 '00 클리닉', '00 메디컬', '00항문의원' 등을 표기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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