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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진폐센터 폐쇄위기 모면

  • 김현정
  • 2002-09-29 23:42:08
  • 요약
  • 공보의 배치 가시화…"제도 개선 뒤따라야"

지난 18일 노동부가 '진폐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을 발표한데 따라 성모병원 진폐직업병센터 공보의 배치가 가시화되자 진폐직업병센터 측은 일단 안도했다.

그러나 공보의 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표명, 앞으로 국내 유일의 중증 진폐증 치료기관인 성모병원 진폐직업병센터의 병동폐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 등 더 많은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와 복지부는 현재 성모병원에 공중보건의를 배치 할 것을 사전 협의한 상태로 진폐직업병센터의 필요 적정 인원을 조사할 방침이다.

성모병원 산업의학과 임영 교수는 "공보의 배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돼 안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몇 명이 배치 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이 통보된 바 없으며 병동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교수는 "현재 진폐 근로자 1만6천709명 중 2천825명만이 요양기관에 입원 치료 중"이라며 "단순한 법령 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정안 이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진폐증으로 인해 고생하는 전체 근로자 중 1/5 가량만 치료가 가능하며 이러한 현 상황은 턱없이 부족한 전문 요양기관과 지원의 미비 때문이라는 것이다.

임 교수는 "현실에 맞는 빠른 조사를 통해 정부는 적정 인원을 센터에 배치해야 할 것이며 센터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과 진폐 환자에 대한 의식 전환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노동부는 내년부터 전문 요양기관에 입원 치료받을 수 있는 진폐 근로자의 합병증 범위를 기존 활동성 폐결핵, 기흉 등 8종에서 폐렴, 마이크로 박테리아 질환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최저 생활보조비 지급과 환자 사망시 유족들 급여지급 가능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임 교수는 "이러한 개선 방안이 논의 되고 추진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단순한 법령 개정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현재 추진 중인 방안이 가시화 돼 진폐환자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진료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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