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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성형외과 수술에 부가세 부과

  • 안순범
  • 2002-09-29 23:39:17
  • 요약
  • 재경부 원칙 재확인, 건강검진비도 소득 감면

성형외과 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율 10%) 부과 논란은 정부 방침대로 강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형외과술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정부안에 성형외과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으나 공평과세를 위해 정부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연말까지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성형외과술을 부가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성형외과 학회를 포함 의료계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란 논란이 적지 않게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종합 건강검진에 사용한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연말 세금 정산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지금은 치료를 위해 지급한 비용만 소득공제에 포함시켰으나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지원해 국민들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차원서 내년 1월부터 종합 건강진단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시행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 병원 이용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연말 세금 정산에서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혜택 두가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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