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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CITES품목 허가관리 강화

  • 전미현
  • 2002-09-29 22:19:17
  • 요약
  • 문서위조 수입 사향 100kg적발 후속 조치

사향 등 CITES품목의 허가관리가 강화된다.

29일 식약청에 따르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품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과 관련된 품목의 허가신청시 매번 스위스제네바 소재 CITES사무국에 수출증명서 진위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의약품수출입협회와 제약협회에 CITES성분이 함유된 품목의 제조 유통 및 품질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26일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통상계가 국내서 우황청심원 원료로 사용되는 사향의 100kg(사향노루 5천여마리분)를 불법 수입하려는 M사를 적발한데 따른 후속 강화대책이다.

한편 이번 사향 불법 수입 적발에는 식약청 담당자 김상봉씨의 공로가 컸다는 후문이다.

통상계 설효찬 사무관에 따르면 사향노루 한 마리당 채취가능한 사향의 양(20-30g) 및 금액등을 고려시 비정상적인 수량으로 판단한 담당자 김상봉씨가 이를 수상히 여겨 몽고 CITES에 문의했으나 회신이 없었다는 것.

이에 스위스제네바에 같은 내용을 재문의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수출증명서 진위여부를 몽고당국에 확인한 결과 이 증명서가 위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몽고당국은 이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국내서도 조사를 실시해 그결과를 CITES사무국에 통보키로 했다.

CITES사무국은 이 수출증명서를 확인요청한 사실에 대해 감사의 뜻을 식약청에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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