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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도매상 공급시 최고 81%까지 할인

  • 김태형
  • 2002-09-29 23:59:05
  • 요약
  • 복지부, 거래내역 국회보고...할인율 '천차만별'

제약사가 같은 의약품을 도매업소와 거래하면서 한 곳에는 최고 81%까지 할인해 준 반면 다른 업소에는 3.9%의 마진만 허용하는 등 제약과 도매간 할인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도매업소별 의약품거래내역'에 따르면 한국파마는 항생제 '파마염산 시프로플록사신정500mg'을 거래하면서 한 도매업소에 상한가의 80.99%까지 할인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다른 도매업소에는 3.94%, 또 다른 업소에는 4.94%를 할인, 제약사의 도매상에 공급하는 의약품 가격이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는 지난 2월21일부터 4월13일까지 부산, 대구, 경북지역 도매상 16곳을 대상으로 2001년 1∼12월 거래분 664품목을 집중 조사했다.

거래내역을 보면 한국유나이티드는 라믹칸주250mg을 P도매업소에는 상한가의 52.5% 할인된 가격에 공급했지만 A업소에는 1.94%, C업소에는 30% 할인율을 적용했다.

한영제약의 디엠정12.72mg도 O업소에 상한가의 23%로 공급한 것을 비롯, F업소 10%, G업소 1.92%, I업소 5%, L업소 1.02%씩 할인했다.

극동제약의 배리프린주사의 할인율 또한 B업소 40%, D업소 14%, F업소 13%, G업소 5% 등으로 도매업소별 차이가 심했다.

신풍제약은 B업소에 솔루미놀주 등 60여품목을 일괄 1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 반면, C업소에는 거래품목 전체를 21% 할인했다.

제약사의 특정 도매상에 대한 일률적인 할인행위는 한영제약, 삼천당제약, 한국프라임제약, 한영제약 등에서도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도매상은 서류상으로는 할인율의 정도와 관계없이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거의 모두 상한가로 공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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