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행청구 요양기관 4곳 첫 고발
- 김태형
- 2002-09-29 16:20: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실태조사, 재정건전화특별법 적용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이후 진료비 청구업무를 영리목적의 민간 대행업소에게 맡겨온 요양기관 4곳이 처음으로 고발됐다.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에게 제출한 '대행청구 실태파악 결과'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대행업소에 진료비(조제료) 청구업무를 의뢰하다 적발된 36개 요양기관중 4곳이 대행청구로 다시 적발됐다.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의원 20곳, 치과의원 13곳, 한의원 1곳, 약국 2곳 등 총 36곳(폐업기관 6곳 제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복지부는 따라서 적발된 요양기관 4곳에 대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거 고발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요양기관 현지조사시 대행청구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며 "노령 등으로 직접청구가 어려운 요양기관은 관련 단체가 빠른 시일안에 대행청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9월현재 대행청구단체는 3곳이며 대행청구 요양기관은 30여곳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특히 치협에서 20여명의 직원을 채용, 내달부터 본격적인 대행청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5참약사-삼성전자 협업, 삼성헬스 내 복약 콘텐츠 제공
- 6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7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8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9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10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