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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일시 예외지역 '01'코드 청구"

  • 김태형
  • 2002-09-29 16:09:54
  • 요약
  • 복지부, 명세서 작성요령...조속 청구 당부

수해로 일시적인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분류됐던 강릉, 삼척 등 전국 39개 읍·면·동 지역 소재 병의원과 약국은 분업예외 구분코드인 '01'를 기재한 후 청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회, 의협, 병협 등 의약단체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및 작성요령에 의해 분업 예외구분코드 01를 기재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재해로 인해 분업 예외적용으로 병행 청구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며 "청구와 심사과정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청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9일부터 15일까지 수해를 입은 전국 39개 읍·면·동 지역에 소재한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직접조제(투약)을 일시적으로 허용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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