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외용약-호르몬제 조제료 조정 착수
- 김태형
- 2002-09-28 08:00: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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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약사회 대립...내달 11일 조제수가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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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용제와 팩단위 포장 여성호르몬제에 대한 개국약사의 조제료 조정문제를 놓고 정부와 약계가 대립하고 있다.
또 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병원 입원료의 적정 상대가치 점수가 내달 11일경이면 윤곽을 드러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제6차 회의에서 '지속적인 상대가치 조정과제'로 ▲물리치료 정액제 ▲복지법인 의료기관 방문당 정액수가 ▲Full PACS 수가인하 ▲외용제·여성호르몬제 조제료 조정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외용제와 여성호르몬제 조제료 인정과 관련, 약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조제행위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Full PACS 수가를 현행 수가를 요양기관별로 20∼60% 차등 인하하고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60세이상의 노인 진료비를 일당 9,300원으로 정액화하는 등의 내용을 의결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약사회 반발과 일부 위원들의 문제제기로 인해 관련 의약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결론났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전공의 균형수급과 관련 마취과, 응급의학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 핵의학과 등 6개과의 보험수가를 사향조정하는 방안을 토의안건으로 상정했다.
기획단은 또한 상대가치연구용역 진행사항과 관련, 내달 11일 중간고보를 거쳐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현재 상대가치연구용역은 자료수집 과정을 거쳐 행위원가를 분석하고 있어, 내달 11일이면 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의 상대가치점수가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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