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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프렉사' 보험제한은 약제선택권 제한"

  • 강신국
  • 2002-09-27 18:53:57
  • 요약
  • 앨런 영 교수, "최적약제 선택 제도적 뒷받침 필요"

자이프렉사 보험적용 제한은 환자에게 최적의 약제 선택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릴리 초청으로 신경정신학회 강연 차 방한한 '양극성 장애와 조울증' 전문가인 영국 뉴케슬대 Allan Young 교수는 27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Allan 교수는 "양극성장애나 정신분열증은 환자의 증상과 특성에 따라 최적의 약물을 선택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자이프렉사의 보험적용 제한은 약물선택의 기준으로 볼 때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며 "가격을 기준으로 약물을 선택해서는 안되며,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약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극성장애에는 그동안 '리튬', 혹은 '리튬'과 '항우울제' 혼합요법이 사용돼 왔으나 치료에 수반되는 부작용 등으로 인해 최근에는 '올란자핀'과 같은 비정형 정신분열병 치료제 사용이 적용되고 있다" 며 "특히 '올란자핀'은 조증의 재발빈도와 입원율을 현저히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Allan 교수는 양극성 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목하고 한국과 같이 입시, 취업, 진급 등 치열한 경쟁사회에서는 세계 평균 1%를 상회하는 유병율을 보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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