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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관리약사 고용은 취급 의사수 기준

  • 주경준
  • 2002-09-27 22:31:55
  • 요약
  • 복지부, 사이버 질의에 답변...의원도 적용

의료기관에서 마약관리약사를 두는 기준은 당 의료기관내 의사가 수가 아닌 실제 마약취급 의사 숫자라는 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인터넷 질의회신을 통해 의료기관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 4인 이상일 경우 마약관리약사를 두어야 한다며 동 기관내 의사 4인중 2인이 마약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경우 관리약사를 둘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덧붙여 병원에 의원도 동일한 적용을 받으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인 이상일 경우 반드시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동일재단이 2개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자를 개설된 의료기관별로 각각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에대한 근거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4인 이상의 마약류취급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 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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