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약국개설거부 항소 기각
- 주경준
- 2002-09-27 16:25: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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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26일 결정...구로보건소 상고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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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구로병원 건물내 약국개설 신청 취소청구소송 패소에 불복, 구로구보건소가 고등법원에 동내용을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6일 서울고등법원은 구로병원내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와 관련한 구로구보건소의 항고를 기각,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 한 병원 건물내 약국개설을 막을 수 없게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1월 약국개설 신청반려 취소청구소송 원고승소 판결에 대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문이 나오는 대로 대법원에 상고할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대구로병원내 약국개설 신청은 특정 건물을 병원시설에서 용도해제해 근린시설 등으로 바꾼 후 동건물에 약국을 입점시킴으로써 구내-담합 등의 약국개설관련 법률적 제한조치를 무력화시킨 첫 사례로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다.
지난 1월 서울지법은 약국개설 신청자인 L모씨가 제기한 등록신청 반려취소소송 선고를 통해 구로 2빌딩은 의료기관시설이나 구내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한편 약사회는 27일 열린 회장단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을 보고받고 즉각 대책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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