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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이상 수금할인만 약가조정' 재확인

  • 주경준
  • 2002-09-27 11:54:48
  • 요약
  • 복지부, 제약-도매 할인% 가이드라인 제시

제약사와 도매상 거래시 15%이내의 수금할인은 약가인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재확인됐다.

26일 복지부는 도매협회(회장 이희구)와의 면담을 통해 공급자간 거래시 발생하는 수금할인은 특정도매업소에 현저하게 저가 공급된 경우에 한하며 15%이내의 통상적 현금%는 약가인하조정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년 상반기 15%이상 저가공급한 경우, 그 초과분을 보험약가 인하에 반영한 바 있으며 이는 제약-도매간 거래에 대한 약가조정의 첫선례로 차후 약가관리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근거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9조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특정도매업소에 다른 도매업소와의 평균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공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만 해당됨으로 통상적 수금할인은 약가인하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복지부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도매협회는 당일(26일) 이같은 내용을 제약 및 도매회원사에 공문으로 알리는 한편 복지부에 공급자간 거래시 적용되는 보험약제 상한액 조정 규정과 관련된 구체적 방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했다.

한편 일부제약사가 요양기관에 수금할인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확대 적용해 도매업자에 주는 수금%까지 주지 않는 등 제약-도매간의 갈등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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