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늄 주사제, 안전성 후속조치 마련
- 전미현
- 2002-09-26 22:55: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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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적제제 수준 관리방안 마련, 약사감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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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늄 주사제 관련 안전성 후속조치가 마련되고 있다.
26일 식약청에 따르면 보툴리늄 주사제를 앞으로 피부미용실 등에서 불법유통 사용되지 않도록 약사감시시 중점 착안사항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제제의 품질관리 및 보관유통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생물학적제제로 관리되고 있는 백신 항독소류와 같이 철저한 품질관리 및 보관취급에 적정을 기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이에앞서 식약청은 보툴리늄제제의 허가된 용도(사시 및 안검경련)외 미용목적의 주름살 치료제로 오남용 될 경우 이로인한 부작용(안면근육마비, 안구후부출혈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소비자단체협의회,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유의토록 홍보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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