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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늄 주사제, 안전성 후속조치 마련

  • 전미현
  • 2002-09-26 22:55:02
  • 요약
  • 생물학적제제 수준 관리방안 마련, 약사감시도

보툴리늄 주사제 관련 안전성 후속조치가 마련되고 있다.

26일 식약청에 따르면 보툴리늄 주사제를 앞으로 피부미용실 등에서 불법유통 사용되지 않도록 약사감시시 중점 착안사항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제제의 품질관리 및 보관유통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생물학적제제로 관리되고 있는 백신 항독소류와 같이 철저한 품질관리 및 보관취급에 적정을 기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이에앞서 식약청은 보툴리늄제제의 허가된 용도(사시 및 안검경련)외 미용목적의 주름살 치료제로 오남용 될 경우 이로인한 부작용(안면근육마비, 안구후부출혈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소비자단체협의회,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유의토록 홍보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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