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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식별등 78개 신의료 별도산정 불가

  • 김태형
  • 2002-09-26 20:47:02
  • 요약
  • 복지부 1일 적용, 검사등 25항목 100/100 급여

약품식별 및 정보제공료 등 78개 신의료기술은 환자에게 별도의 진료비를 부담해서는 안된다.

또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가 보험급여로 인정되며 검체검사료 등 25항목의 신의료기술이 100/100 본인부담급여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중 진찰권 재발행, 주사약제 과민성검사, 혈청제제 과민성검사 등 15개 항목은 진찰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된다.

아울러 가정간호사의 소독(멸균)된 물품 제공은 실비로 환자가 본인부담하되,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외에 별도로 산정하는 행위료에 포함되는 재료는 따로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복지부는 또한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를 법정급여로 신설하고, 효소검사인 피루베이트키나제Pyruvate kinase, 액상자궁경부 세포검사 등 25개 항목을 100% 본인부담 급여로 분류했다.

이외에도 양수 아세틸콜린에스트라제 등 검사 6개 항목과,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1개항목, 처치 및 수술 2개항목 등 9개 신의료기술을 질병군 비급여항목으로, 검사 18개 항목을 비급여항목으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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