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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조치후 동장소 약국개설 추진 물의

  • 주경준
  • 2002-09-26 12:05:01
  • 요약
  • 경기도약, 근린시설 확보후 개설 가능여부 질의

부적절한 약국 폐쇠조치 이후 같은 층에 다른 약사가 약국을 개설, 물의를 일이키고 있다.

이에 경기도약은 25일 보건복지부에 폐쇄조치 장소에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같은 물의가 발생한 지역은 복지부 앞마당격인 과천소제 상가건물로 지난 8월 10일 폐쇄조치명령에 따라 약사가 자진 폐쇄한 장소.

이 동장소에 내과, 신경외과, 치과, 이비인후과 등 4개의료기관이 있었으나 최근 내과가 이전하면서 생긴 빈공간에 사진관과 약국이 개설 예정됐다.

결국 폐쇄대상지역이었음에도 불구 사진관이 입점되면서 다시 약국 개설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약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의 취지와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명백히 부적절한 약국 위치로 폐쇄조치된 공간에 근린시설을 신규 입점 시키고 약국을 개설하는 것에 대한 방지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이같은 질의를 하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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