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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신고 관련 민원설명회

  • 이지명
  • 2002-09-26 10:27:43
  • 요약
  • 식약청, 제약사 업무협조 일환 30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의약품 허가·신고 관련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허가(신고)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지난달부터 지방청에서 수행하는 의약품 신고업무 확대로 인한 제약업체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한편 주요 강연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 △원료의약품신고지침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 △첨부용기(투약컵 등)에 관한 규정(안) △신고대상의약품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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