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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통해 대체조제 활성화 도모”

  • 주경준
  • 2002-09-25 12:31:11
  • 요약
  • 김상현 의원 국감서 제기...여야의원 공감대 형성

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약사법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상현 의원은 보건복지위 심평원 국감에서 저가약 대체조제에 따른 연간 63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음도 불구 올해 1/4분기 재정절감효과 2백10만원에 불과했다며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이유로 대체조제 허용의약품을 생동성 시험 완료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상의약품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대상약품수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약사법 시행규책에 약사가 대체조제후 그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15일, 약사가 의사에게 사후통보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7일 등 사후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다며 이는 대체조제의 효율성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성순의원도 대체조제한 약사에게 제공된 인센티브는 올 1~3월 석달간 130만원에 그쳤다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동성인정품목의 경우 약사의 사후통보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신 의원은 다국적제약사 독식문제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대체조제의 전면시행을 제시하면서 생동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약은 보험등재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강력한 정책수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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