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조니사미드제제 사용주의 당부
- 이지명
- 2002-09-25 11: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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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FDA 안전성 위험제기…위해방지 조치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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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서 조니사미드제제 처방 투약시 환자의 발한량 감소 및 체온상승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미국 FDA가 엘란사의 항전간제 조네그란(조니사미드)을 복용한 어린이가 소한증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박스경고 라벨을 기재토록 조치한 데 따른 것으로, 동 부작용은 발한량이 감소하고 체온이 상승하는 증상을 나타낸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보건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만큼 별도의 조치시까지 소비자에게 동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는 등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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