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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과잉처방 약제비 101억 삭감

  • 김태형
  • 2002-09-25 11:30:26
  • 요약
  • 심평원, 국회 보고...고가약 심사기준 대폭 강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과잉처방(조제)으로 삭감당한 약제비가 8개월간 101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의료기관의 원외처방 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을 전산으로 연계하여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귀책사유에 따라 약제비와 원외처방료를 조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과잉처방으로 삭감당한 17억원에 비해 무려 6배 늘어난 액수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고가의약품 등에 대한 급여·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미 등재된 의약품중 상대적 고가약품이거나 오남용이 우려되는 약품에 대한 심사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약에 대해서는 신규등재 시점에 급여기준을 설정한다"며 "2--2년 8월말 현재 59개 항목에 대한 급여·심사기준을 마련했거나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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