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약사 급여비-보험료 연계부과”
- 김태형
- 2002-09-24 23:14: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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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미가입 의료기관-약국 강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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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비에 비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5인 미만 근무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강제 가입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이상룡 이사장은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요양기관 진료비 지급자료와 연계하여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요양기관 의·약사수 등을 고려해 진료비 지급 금액과 병의원과 약국에서 납부하는 보험료를 상시연계 하는 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이와함께 “고액의 진료비를 지급받는 요양기관이 아직 지역가입자로 남아 있다”며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연간 진료비를 25억원을 지급받으면서 건강보험료는 월 3만원밖에 납부하지 않은 요양기관이 존재하고 있다”며 “진료비와 보험료부과를 연동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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