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7 14:42:27 기준
  • 동물용의약품
  • 정책
  • 국제약품
  • 조제료
  • 듀비에정
  • 저가 건기식
  • 치매예방
  • 프라카논정
  • 생동 폐지론의 명과 암
  • 표준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공단 “의·약사 급여비-보험료 연계부과”

  • 김태형
  • 2002-09-24 23:14:46
  • 요약
  • 건강보험 미가입 의료기관-약국 강제 편입

의사와 약사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비에 비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5인 미만 근무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강제 가입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이상룡 이사장은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요양기관 진료비 지급자료와 연계하여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요양기관 의·약사수 등을 고려해 진료비 지급 금액과 병의원과 약국에서 납부하는 보험료를 상시연계 하는 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이와함께 “고액의 진료비를 지급받는 요양기관이 아직 지역가입자로 남아 있다”며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연간 진료비를 25억원을 지급받으면서 건강보험료는 월 3만원밖에 납부하지 않은 요양기관이 존재하고 있다”며 “진료비와 보험료부과를 연동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