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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가이드라인내 인정-상한 15% 적용

  • 김태형
  • 2002-09-24 23:57:40
  • 요약
  • 복지부 국감자료, 초과분만 약가인하에 반영

제약회사와 도매상 거래시 약가인하 상한선은 15%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가이드라인내에서 현금%를 인정받는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약사와 도매상의 마진 인정기준은 15%를 기준으로 약가인하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품목도매 인하기준에 대해 "제약회사가 특정도매상에 다른 도매상과의 평균거래가격보다 15%이상 저가로 공급한 경우 그 초과분을 약가인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상반기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거래실태조사 때 적용된 인하기준을 최저실거래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약사와 도매업체간 거래시 할증, 수금%, 할인판매 등과 관계없이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매마진 폭은 15%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례로 한 도매업체가 제약사로부터 A품목 거래시 10%의 도매마진을 인정받고 조기 결재로 인해 5%의 수금할인을 인정받았다면 약가인하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유통마진 10%에 현금%가 8%라면 8%중 5%는 인정받지만 나머지 3%는 약가인하에 적용하게 된다.

반면, A품목에 대해 수금%를 적용받지 않고 20%의 마진을 인정됐다면 비정상적인 거래로 간주돼, 인하조치 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사나 도매업체와 요양기관간의 수금%는 일체 인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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