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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간 수금% 예외 없다" 재확인

  • 김태형
  • 2002-09-24 12:31:47
  • 요약
  • 복지부, 도매상 조사때 인하기준 적용

제약사와 도매상이 의약품을 거래하면서 회전기일보다 조기 결재하는 수금%도 약가인하 대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최저실거래가 적용과 관련, 현금%는 적용하지 않기로 변경했다는 의견에 대해 "의약품 공급자간 거래에서 약가인하 요소가 발생되면 예외없이 최저가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정한 거래관계가 발생한다고 해서 예외조항으로 인정하는 것은 실거래가제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다"며 "공급자간에 이뤄진 거래를 조사한다면 최저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약가인하 기준과 관련 "지난 품목도매를 대상으로 의약품 거래실태조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다"며 "당시 적용된 인하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실제 의약품 거래실태조사 결과, 제약회사가 도매상에는 최저 3%에서 최고 85%까지 할인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상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상한가로 공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21일부터 4월13일까지 부산·대구·경북지역 도매상 등 54곳을 대상으로 5,802품목을 조사, 668품목의 의약품을 지난 8월 평균 9.18% 인하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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