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약-약가인하 손실분 약국경비 포함
- 주경준
- 2002-09-24 12:28: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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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상대가치-환산지수 용역시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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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재고약 누적에 다른 비용과 약가인하 차액손실 부분이 약국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전망이다.
24일 약사회는 상대가치 및 환산지수 연구용역시 약국의 필요경비항목에 재고약 및 약가인하 차액손실분을 포함토록 정부 및 연구용역기관과 협의를 전개중이라고 밝혔다.
약국의 실질적인 약국필요경비임에도 불구 고려되지 않았던 재고-차액손실 부분을 포함시켜 약국 수가 연구용역의 적정성 유지를 도모하겠다는게 약사회의 복안인 셈.
약사회 관계자는 “수가관련 연구용역시 약국 필요경비가 완벽하게 반영돼야 적정 조제수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며 “이같은 전재하에 재고-차액손실분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요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약사회 요구에 대해 정부와 용역기관도 재고약 손실의 경우 3개월동안 처방이 나오지 않아 사장된 재고약의 규모를 필요경비로 산출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반면 약가인하 고시후 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입가대비 청구금액 차액부분은 그 규모산출을 위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소지로 남아있다.
한편 약사회는 상대가치 연구용역시 정확한 원시자료 확보를 위해 기존 15개 표본약국 조사규모를 50곳으로 확대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져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약국 선정 작업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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