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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늄 주사'주름살치료제'사용경고

  • 전미현
  • 2002-09-23 21:38:45
  • 요약
  • 식약청,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관련단체에 홍보

식약청이 보툴리늄 주사제의 올바른 사용범위를 홍보하고 나섰다.

국내 수입허가한 보툴리늄 주사제의 사용용도가 안검경련(눈꺼풀 경련)이나 사시 등에 사용토록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됐으며 주름살치료제로 허가한 제품이 아니라는 것.

23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보툴리늄제제가 현재 주름살치료제로 허가한 바 없음에도 최근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피부미용목적의 주름살제거 특효약으로 잘못 인식돼 오남용 우려가 있는 점등을 고려, 이 제제의 사용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툴리늄주사제가 '주름살 치료제'로는 아직까지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임상적으로 입증된바 없어 허가용도 이외로 잘못 사용될 경우 안면근육 마비, 안구후부 출혈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

식약청은 이에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적정사용 홍보 및 유도를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사협회 등에 이 제제 사용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협조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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