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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허가 신고 관련 민원 설명회

  • 전미현
  • 2002-09-23 21:21:01
  • 요약
  • 식약청 30일 제약협회서, 지방청 업무도 소개

식약청은 오는 30일 2시부터 한국제약협회 강당에서 의약품 허가(신고)관련 규정의 제 개정 및 지방청 의약품 신고확대 업무 등에 대해 민원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 내용은 & 8227;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 수입품목허가 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 & 8227; 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 8227; 원료의약품 신고지침 & 8227;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규정 & 8227; 첨부용기(투약컵 등)에 관한 규정(안) & 8227;신고대상의약품 지정고시 등이다.

참가대상은 의약품제조(수입)업소 관계자와 지방청 의약품신고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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