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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품목 보험약가 심사기간 단축

  • 전미현
  • 2002-09-24 06:38:27
  • 요약
  • 식약청-복지부-심평원연대, 시장진입에 우선권

앞으로 약가 미결정 약제중 생동성인정품목에 대해 보험약가 심사가 신속히 이뤄진다.

복지부가 지난 13일자로 심평원에 이같은 내용을 조치했으며 심평원측은 현행 150일 약가심사 기간을 생동성인정품목의 경우 이를 가능한 단축할 계획이다.

이는 식약청이 생동성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측에 요청한 사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식약청은 지난달 생동성시험 실시업소 간담회 및 식약청장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약업계의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으며, 제약업계의 건의사항중 보험약가나 의약분업 정책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식약청의 생동성시험 활성화 건의사항중 우선적으로 생동성시험용 조건이 삭제된 품목(인정품목)에 대해 신속히 보험약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치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신약과 동일한 약가 심사기간(150일)이 적용되던 기존과는 달리 생동성인정품목에 대한 보험약가 심사가 신속히 진행돼 생동성시험을 실시, 대조약과 약효가 동등함을 입증한 의약품이 시장에 조기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생동성시험 참여업소에 대한 우대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한편 제약업소도 국내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처방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생동성시험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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