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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삭제 97개 품목 6개월간 유예

  • 김태형
  • 2002-09-23 12:32:16
  • 요약
  • 복지부, 내년 3월까지 급여...재고약 소진 차원

제약사가 스스로 허가를 취소해 보험급여 의약품에서 삭제된 97품목이 내년 3월까지 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자로 고시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와 관련,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과 상한금액표에서 삭제(별표 3)되는 97품목을 2003년 3월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3월까지 급여되는 품목을 보면 한국메디텍제약이 뉴록손주사액2mg 등 67품목으로 가장 많으며, 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 7품목, 파마시코리아 4품목, 한올제약 3품목, 게르베코리아·대림바이오텍·웰화이드코리아·태준제약 각 2품목, 동아제약·동화약품·아남제약·초당약품·한독약품 각 1품목 등이다.

심사관계자는 이와관련 "보험등제 의약품에서 삭제될 경우 재고약 소진을 위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며 "이번 삭제 품목은 제약사에서 품목허가를 스스로 취소한 품목들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6일 239품목을 보험급여로 신설, 내달 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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